2022-09-27
인권정책 기본방침
0. 인권 존중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다음의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별/괴롭힘 금지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력,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임금, 교육, 보상,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부조리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와 복리후생을 보장하며,
임직원에게 합당한 보수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강제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최저 노동의 연령 기준인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노동법을 준수한다.
3. 결사의 자유 보장
·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결성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산업안전 보장
·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5. 지역주민 인권 보호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환경, 안전보건, 거주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6. 고객 인권 보호
·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다.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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