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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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방침 (분쟁광물 관리정책)

2022-09-08

분쟁광물 관리정책


㈜그린아이티코리아는 법률 준수 및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린아이티코리아는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업체에게 분쟁광물 비사용 정책 및 관리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 위험 대응
절차 계획을 요구하여 협력업체들이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분쟁광물 개요
"분쟁광물"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으로 채굴된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다시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및 여성 학대 등이 발생되어 인권이 유린되는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분쟁광물 정책
㈜그린아이티코리아는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하기와 같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1)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을 다루는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한다.
(2)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협력업체에 요청하여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3) 협력업체들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련소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협력업체는 ㈜그린아이티코리아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 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협력업체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협력업체는 ㈜그린아이티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한다.
(3) 협력업체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그린아이티코리아가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업체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업체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력업체의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그린아이티코리아는 해당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그린아이티코리아는 협력업체 및 고객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그린아이티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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