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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소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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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린아이티코리아 입니다.

오늘은 고정형 CCTV 설치 시 안내판 설치 의무화에 관련한

달라진 규정을 발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정형 CCTV를 설치한 장소에 모두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였고 안내판을 설치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요!

「1월 24일(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위반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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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과태료 처분에 부담이 되어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는 도움을 주면서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안내판 설치는 필수겠죠?!!!!★

현재 그린아이티코리아에서도 안내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 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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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안내판 설치는 필수겠죠?!!!!★

현재 그린아이티코리아에서도 안내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 ω •́ )✧


1. 안내판 설치 유의사항

▶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띄는 장소에 설치 해야 함

2.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안내판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안내판이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겠죠?


CCTV 안내판 조달 구매가 필요하시다면?

그린아이티코리아로 바로 문의주세요!

대표번호 :  02-6412-5662

또는

홈페이지 문의 : http://www.greenitkr.com/bbs/write.php?bo_table=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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